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다. 내 집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다가 입주하면 된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장 먼저 계약금을 살펴보자.
계약금은 보통 10%에서 20%이다.
아파트 당첨되고 한 달 안에 계약할 때 내는 거다.
나의 계약금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계약금이 있다면 진행시켜~
거주의무 :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거주의무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다.
중도금은 보통 분양대금의 60% (6번에 걸쳐서 납부)
중도금부터는 대출이 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대출을 받는다.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
중도금대출 담보인정비율은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가 책정이 된다.
이제 남은건 잔금 30%.
잔금도 대출이 있다. (잔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입주하기 전에 내면 된다.)
중도금대출은 분양가에서 대출을 해주고
잔금대출은 감정가에서 대출을 해준다.
감정가가 높아졌다면 잔금대출로 중도금과 잔금을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출이 너무 많아진다.
무리한 대출은 위험하다.
그렇다면 거주의무가 없을 때 전세를 줄 수 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 하면 된다.
대출이나 전세제도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자금으로도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이외에도 취등록세도 필요하기에 어느정도의 내 자금이 있어야 하는지 잘 계산해 보아야 한다.
내 수준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도전을 해보자.